전방충돌방지보조 관련 사양 및 적용범위, 작동방식, 꼭 봐야 할 내용. by 현대 G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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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충돌방지보조 관련 사양 및 적용범위, 작동방식, 꼭 봐야 할 내용. by 현대 GSW

대구llM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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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4:59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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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리인지 이런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GSW 내용을 약간 정리합니다.

1. 총 3단계로 시스템이 나눠져 있음.

1단계 디스플레이 경보 및 음성 경보 수행, 가속 중지

– 1.0 ~ 3.3초 동안 지속.

2단계 브레이킹 실시, 엔진 토크 감속 진행

– 0.7 ~ 1.5초 동안 지속. 0.2G ~ 0.6G + 엔진 감속 0.05g 감속.

3단계 풀 브레이킹 실시.

– 0.6 ~ 1.3초 동안 지속. 최대 1.0G 감속.

이후, 차량 정지.

– 정차 상태 유지. Hold.

즉, 시스템이 충돌 위험 감지시 최소 2.3초 ~ 최대 6.1초 동안 전방충돌방지보조 긴급제동 시스템 작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음.

감속량은 위험도에 따른 요구감속도에 따라 제어됨.

2. 속도별 제약사항.

85KM/H 초과) 전방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 충돌 감지시 브레이킹 실시(2단계)까지만 작동, 차량을 멈춰주지 않음,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에 대해서 경보 하지 않음.

85KM/H 이하) 전방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 충돌 감지시 긴급 제동 하여(3단계) 차량을 멈춰 충돌을 방지 가능.

75KM/H 초과) 전방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충돌 감지시 브레이킹 실시(2단계)까지만 작동, 차량을 멈춰주지 않음.

75KM/H 이하) 전방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충돌 감지시 긴급 제동하여(3단계) 차량을 멈춰 충돌을 방지 가능.

65KM/H 초과) 전방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에 대해 충돌 감지시 경보만 가능(1단계), 브레이킹 수행 불가.

65KM/H 이하) 전방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에 대해 충돌 감지시 긴급 제동하여(3단계) 차량을 멈춰 충돌을 방지 가능.

5KM/H 이하) 전방추돌방지보조 시스템 작동 중지.

기타 ) 최대 작동 속도는 190KM ~ 200KM까지, 최대속도를 넘겼을 경우 시스템 중지.

즉, 안전운전, 규정속도에 맞는 정속주행 상황에서만 동작 보장.

특히 보행자에 대해서는 85KM를 초과하는 고속일 경우 시스템이 인지하지 않고, 65KM를 초과할 경우에도 경보만 해주며, 보행자 감지는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긴급제동이 작동 가능한 65KM 이하일 경우에도 감지 불가하여 충돌 할 수 있음.

보행자가 있을 만한 곳은 최대한 안전운행하면서 규정속도 준수해야 함.

3. 전방 감지 상태에 따른 제약사항.

offset 50% 미만일때만 작동.

(offset 0% : 전방 차량의 정 중앙이 내 차량의 정 중앙 일직선상에 정확히 들어올 경우,

offset 100% : 전방 차량의 좌측, 우측 선이 내 차량의 정 중앙 일직선상에 걸릴 경우. )

즉, 선행 차량이 확실히 내 앞에 있다고 판단할때에만 작동합니다. 최소한 선행 차량과 내 차량이 겹치는 범위가 3/4 이상은 되어야 함.

4. 운전자의 조작에 따른 제약사항.

– 핸들을 급격히 꺽는 등의 회피기동 인지시 시스템 중지.

가속 페달을 50% 이상 밟았을 시 시스템 중지.

전방충돌 오동작으로 판단시 가속 페달을 꾹 밟아 시스템이 중지되도록 대처 할 것,

고속도로등의 환경 또는 과속 상황에서는 차량을 멈춰주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며, 충돌 위험시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회피기동이 필요.

5. 기타 상황에 따른 제약사항.

속도가 긴급제동(3단계) 제약조건에 충분한 상황일때도 주변 환경에 따라 부분 브레이킹(2단계)만 수행 될 수 있음.

노면 상태 및 도로 환경, 차량 상태에 따라 긴급 제동(3단계) 작동하더라도 멈추지 못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 및 출처

현대 GSW, 정비지침서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 전방 레이더 시스템 – 개요 및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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